“닭들 다이어트하나? 치킨이 얇아졌어”…중량 줄이는 ‘꼼수 가격인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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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문점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꼼수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외식업계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 중심으로 가격·중량 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치킨 중량 조정이나 사실상 가격 인상 시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 일부 인상"과 같은 형태의 안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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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교촌 등 10개 브랜드 적용
내년 6월까지 계도 후 영업정지 처분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k/20251202103007551lurg.jpg)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서울 은평구 교촌치킨 녹번점.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k/20251202103008827crvd.jpg)
온라인 포장 주문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량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가 닭 부위 변경 또는 중량 축소를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대응이다. 교촌치킨 역시 중량 축소가 문제로 지적돼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 바 있으며, 이후 원래 중량으로 되돌렸다.
중량 표시는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2560곳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BBQ의 황금올리브치킨. [BBQ]](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k/20251202103010215cklz.jpg)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시장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꼼수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중량을 5% 이상 줄이며 단위 가격을 올리고 이를 3개월 이상 알리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제품 제조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식 물가의 투명성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이 영세 가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두고 업계 스스로 인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변동 안내가 의무가 아니라 소비자가 평소에 중량을 눈여겨 보지 않으면 가격 인상 여부를 알지 못할 수 있다. 또 가공식품이 중량·성분 변경을 동시에 할 경우 판단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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