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천만 원 뜯긴 20대, 경찰 도움으로 피해금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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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2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되찾았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A(20대)씨는 "법원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B(20대)씨는 당황한 A씨에게 전화를 건 뒤,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 대기하라"고 강요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B씨의 계좌와 행적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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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2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되찾았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A(20대)씨는 "법원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성매매업소에서 발견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B(20대)씨는 당황한 A씨에게 전화를 건 뒤,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 대기하라"고 강요했다. A씨를 고립시키기 위해서였다. 또 B씨는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해야 한다면서 39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송금한 뒤에야 수상함을 느끼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장예익 경장은 약 3개월간 B씨의 계좌와 행적을 쫓았다.
그 결과, 지난 9월 15일 자금 수거책인 B씨를 검거한 뒤,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 3900만 원을 확보해 A씨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칭찬글을 작성하는 등 감사함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한번의 전화나 방문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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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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