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관리 ‘미흡’…위법·부당 7건 적발

최위지 2025. 12.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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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지역의 재난 대응·관리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위법·부당 사항 7건이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하차도 대피 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고, '침수 감지기'는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초량 지하차도 참사.

당시 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이 2.5m 높이로 차올라 지하차도에 갇힌 3명이 미처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에 비상 사다리와 안전 손잡이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장에 제대로 설치됐을까.

천장으로부터 0.3m 아래까지 있어야 할 안전 손잡이는 물이 차면 잠기는 아래쪽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부산 지하차도 9곳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하차도 7곳은 양쪽 입구 3m 안에 설치해야 할 비상 사다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신규 지침이기 때문에,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추후에 변경 사항을 또 반영해서 또 공사하고 그럴 것으로…."]

'침수 감지기'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이는 곳에 있어야 할 '침수 감지기'가 20cm 높이의 인도 위에 잘못 놓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가 물에 잠기고, 인도 위가 침수될 때까지 이 사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인도를) 깎아서 보도블록 밑으로 내려 센서를 설치하든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폭염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지침을 개정해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더위 즉,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9개 기초단체는 바뀐 지침에 따르지 않고 최고기온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하고 공무원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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