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의 배신 막는다…10대 프랜차이즈 '무게 표시' 의무화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5. 12.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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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치킨을 주문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무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중량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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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15일부터 시행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소비자 단체는 5대 브랜드 분기별 '샘플 조사' 착수
연합뉴스


앞으로는 치킨을 주문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무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중량 표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식업계, 그중에서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치킨 분야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공식품에만 집중됐던 감시망을 외식업계로 확대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숨은 가격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수 기준 상위 10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 페리카나, 네네,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 소속 가맹점 약 1만 2560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프렌차이즈에 대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매장은 매장 내 메뉴판 가격 옆에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조리하는 경우에 한해 '10호'와 같은 호수 표기도 허용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메뉴 화면에도 동일하게 무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메뉴판 교체 비용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처벌 대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 단체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실제 중량과 가격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직접 꼼수 인상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가공식품 분야의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현재는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품목제조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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