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배고프더라" 꼼수 인상 차단...'치킨 1마리' 대신 '990g'

세종=정현수 기자 2025. 12. 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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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다.

중량표시제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로 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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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닭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5.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대형 치킨 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들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g)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용량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유지한 채 순살치킨 용량을 줄인 후 불거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다. 지금은 단순히 1마리 등으로 표시하지만 앞으로 조리 전 g이나 호로 표시해야 한다. 닭고기는 중량에 따라 5호에서 17호까지로 구분된다.

치킨 중량은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한다.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 가령 지금은 프라이드치킨 1마리 2만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함께 990g, 951~1050g(10호) 등으로 표시한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중량표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량표시제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2560개로 한정한다.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대 치킨 가맹본부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식약처는 내년 6월30일까지 중량표시제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 적발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가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도한다.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한다. 관계부처는 연내에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알린다. 올해 안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 센터를 설치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한다.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하는 건은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논의한다.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협의체에서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과 일상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했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제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33건이었던 미고지 행위 건은 올해 1분기 5건, 2분기 1건, 3분기 0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외식 분야는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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