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계엄군이 소극적이었다? 절반만 동의” [당신의 6시간 ③]
2024년 12월3일,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자리 지키기’가 있었다. 〈시사IN〉은 12·3 쿠데타 1주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킨 11명의 증언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되돌아본다. 그날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까스로 지켜졌는가. 세번째 순서는 이지환 국회의장실 정무조정비서관의 이야기다.
①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
②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③이지환 국회의장실 정무조정비서관
④원은설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⑤우원식 국회의장
⑥박소정·이시현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⑦황충연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
⑧박영선 국회의장실 공보기획비서관
⑨송동민 국회의장실 연설비서관
⑩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그날(2024년 12월3일)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어요. 평상시처럼 6시쯤 퇴근해서 7시에 부동산에 가서 배우자와 같이 계약서를 쓰고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9시에서 10시 무렵 단체 대화방에 ‘지라시’ 같은 게 돌았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관련된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날 예결위에서 (예산안 관련) 여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수정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혹시 대통령이 정국을 잘 풀어가보고자 양보한다든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담화를 지켜보는데 예산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AI 딥페이크 영상도 많고 하니 처음엔 가짜뉴스가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그때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KBS부터 지상파 언론에서도 방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그리고 나서 의장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의장님과 전화가 되지 않았고요. 곽현 정무수석님께 전화를 했더니 우선 전체 비서진을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정무비서관에게 연락해서 “모든 의장실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어라”고 지시했고요. 그 다음 의장님께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님께도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딱 태어나던 해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의장님의 안위가 제일 먼저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의장님을 경호하는 경호관들은 권총을 소지한 무장 경호관들로 경찰 소속입니다. 혹시나 상부에서 별도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의 선택이 어떨지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안위를 파악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경호대장 바로 밑에 계신 경호팀장님과 통화가 되었어요. “의장님이 경호대장님과 다른 경호관 한 명과 같이 국회로 가고 계시다. 의장님은 안전하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경호팀장님께 “어쨌든 경찰관이시지만 그전에 국회의장 경호원이시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꼭 잘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호팀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부터 전화 통화를 여기저기 하면서 출근 준비를 했죠.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여서 운전할 수가 없었고 저희 배우자가 운전을 해서 국회로 바로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밤 11시10~20분 사이였을 거예요.
“국회 출입을 막는 건 나중에 큰 죄가 될 수 있다”
서강대교쯤 도착했을 때 교통 체증이 생겼어요. 국회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업무상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 채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라고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정부 쪽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과천 쪽에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장갑차가 출동한 것 같다’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헬기가 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파악했고요. 군인들 쪽도 연락해보면 무슨 사정인지 모르는 군인들도 꽤 있었어요.
서강대교 남단 쪽에 왔을 때는 더 이상 가봤자 국회 앞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도 많이 막히니까 배우자에게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배우자 고향이 부산인데 “혹시 비상계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국이 좀 혼란스러워지거나 불안한 일이 발생하면 부산에 있는 친정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님께도 친동생과 안전한 곳으로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한동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2~3개월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석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 빨리 가서 비서관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의장님을 빨리 뵙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겠다는 것도요. 혹시 변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은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의장실 정무직들 외에도 사무처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도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까지 한두 분을 빼고는 다 모였던 것 같아요.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로 진입을 막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중간에 문이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막혀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목현태 경비대장에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막고 있다고 들었다. 경비대가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나중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요. 당시 국회 경비대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통화 기록이 나중에 목현태 총경의 죄가 무거워지는 증거가 되었다고, 제가 검찰 참고인 조사 나갔을 때 건네 들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그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검찰에서는 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본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의장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셔야 하는 비서관인데, 나를 출입을 안 시켜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요. 그랬더니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 경비대 앞쪽에 와서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회 경비대장과 약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경정문(경비대 정문)’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 도착하니 작은 문을 살짝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은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비서관님, 지금 군인들이 국회로 오고 있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급직 경찰관이라 상황을 잘 몰랐나 봐요.
본관 정문 쪽에서는 시민들과 계엄군이 막 뒤섞여 있었고, 방호과 직원과 보좌직원들이 정현관(2층 중앙 로비)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막고 있었어요. 그 이후 헬기가 내렸던 후문 쪽으로 갔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특수부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보통 군인들이 쓰는 야간 투시경의 경우 렌즈가 2개짜리인데, 이 군인들은 렌즈가 4개 짜리인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제가 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수한 업무를 하고, 고가의 장비가 지급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의장님께서는 수석님들과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당시 제가 도착했을 때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 통보가 오지 않았는데 절차를 진행하는 걸 트집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의사국장님과 입법차장님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의장실 앞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들만 다니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도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의장실 비서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기 등을 이용해서 계엄군이 못 들어오게끔 바리케이드를 쌓았죠.

그 다음에 했던 건 1층에 통제실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관제 센터입니다. CCTV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비서관 둘을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라”고 지시했죠. 저희가 그때부터는 경내로 군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본청 233호를 깨고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들, 당시엔 몰랐지만 복도를 다니는 모습 등 군인들의 이동 통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 ‘흠결 없이’ 끝내야만 했던 이유
생각해보니 본회의장 4층에 방청석이 있어요. 계엄군이 특수부대로 추정되니까 4층 방청석에 레펠(밧줄로 하강)을 이용해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 틀어막고 바리케이드를 쌓으라고 방호과장님께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시기 의장님은 첫 기자회견을 하고 5층에 숨어 계시다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관제센터에 있던 비서관들에게 “군인 무리가 2층 국민의힘 사무실 쪽에서 민주당 당 대표실이 있는 쪽으로 몰려갑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군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원래 의장석에는 딱 허용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때 비서실장님과 함께 그 단상 위까지 쫓아 올라가서 계엄군 진입 상황을 의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도 ‘더 늦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셨죠.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 쪽은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데 며칠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국방위원회나 법사위원회 논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법에 대한 유권 해석 기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국회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비상계엄은 직권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 절차에 비상계엄 해제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할 수 있는 안건인데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저희는 당시 의장님과 의사국장님이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12월3일에도 본회의는 이미 잡혀 있었어요.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데 여야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장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방적으로 시간을 옮기면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님은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이 처음에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새벽 1시 반으로 정했다가, 저와 비서실장님이 단상까지 뛰어 올라가서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왔다고 얘기한 다음에 1시로 바꿨어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그때 해서 아마 국민의힘이 표결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급한 마음이야 왜 없었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과반을 채웠으니 의사봉 두드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흠결 없이 끝내야 한다’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의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장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지켜야죠.” 평상시에 형식적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원식의 답답한 성격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악플을 엄청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때 좀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와 동시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머리싸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새벽 1시1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의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의장님도 본회의 산회를 안하셨어요. ‘군인까지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려던 세력인데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절차가 더 정당하고 적법한, 헌법의 절차라는 것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되자마자 했던 게 비서관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계엄군을 쫓아냈습니다. “12월4일 1시 1분부로 국회에서 적법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은 여기서 물러나야 한다. 군인들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날 군인들이 들고온 ‘굉장히 많은 양의 생수통’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러니까 군인들이 선량한 양심으로 위법한 행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날의 참상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평가에 저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왔던 군인들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세등등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거침 없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방호과 직원들, 당직자, 보좌진들이 많이 다쳤고요. 그날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생수통을 갖고 왔던 걸로 기억해요. 오랫동안 주둔할 생각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처럼 짧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면 그런 군용장비들이 어떻게 실려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몰려왔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카메라들이 켜지니까 그 모습을 보며 군인들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군인들의 선한 의지만으로 되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국민과 언론이 늦은 밤이었지만 빠르게 달려와서 그 현장을 지켜줬고 중계해주었기 때문에 위축된 군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겁니다.
정현관에서 군인들을 쫓아내고 후면부 헬기장 쪽으로 갔더니 군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 1시25분쯤이었는데, 아직도 문을 틀어막고 있는 군인들에게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으니 철수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의장실의 이지환 정무조정비서관인데, 지금 비상계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원 불상의 총기를 휴대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요. 그 내용은 검찰 수사에도 조금은 도움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월3일 이후 8일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사실 비상계엄 해제가 될 때 한 고비 넘겼다고 안심했지만 이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12월6일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전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또 비상계엄을 할 수 있으니 제가 건의해서 저희 차를 잔디밭에 올렸습니다. 헬기가 내려오지 못하게끔요. 옥상에도 책걸상을 쌓아두었어요. 국회가 2차 계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용감한 국민들과 침착한 국회의장, 또 여러 국회 보좌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것이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경호 경비 체계를 정비하고, 또 원격 본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물리력으로 국회가 봉쇄당해도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상황에서 표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날 저희는 한 번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불법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일에 가담하면 정말로 패가망신하는구나. 다시는 내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강력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그 조사의 대상들이 듬성듬성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디였는지 명확히 진상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아직 국회에게도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국회는 계속 있을 테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 계속 노력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글 김영화 기자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IN〉제951호 종이책과 전자책, 뉴인 페이지(sisain.co.kr/newin)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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