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지역 제한은 행동의 자유 침해” 주장 軍 법무관… 헌재 “합헌”

손덕호 기자 2025. 12.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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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19년 위수지역 폐지
외출·외박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 확대
헌재 “제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2월 1일 오후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증과 핸드폰을 반환받아 부대 밖 외출을 하고 있다. /조선DB

육군에서 군(軍) 검사(군 법무관)로 복무한 장교가 외출·외박 때 갈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을 건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모씨는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되어 전북 임실군에 있는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 보직을 받았다. 현재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에 따라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된다.

박씨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군인의 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제한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외출·외박 지역 제한에 대해 국가방위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출·외박 지역에 제한을 가해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박씨)의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월등히 크다”고 했다.

또 헌재는 외출·외박이 가능한 지역을 특정(위수지역)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 2월부터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장된 점을 언급하며 “외출·외박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육군 35사단 소속 장교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으면 복귀하는 데 2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으로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육군 병영생활 예규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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