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접하겠다"…모델급 러 승무원 글 하나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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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승무원이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군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이 바르바라 볼코바(23) 우랄항공 승무원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알렉산더 탈리포프 등 친러시아 성향의 블로거들은 볼코바의 글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우랄항공 승무원 자리에서 해고되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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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모스크바 법원이 바르바라 볼코바(23) 우랄항공 승무원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더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005113666hmcb.jpg)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러시아 승무원이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군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Tass)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이 바르바라 볼코바(23) 우랄항공 승무원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그녀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말살하기 위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군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고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외곽을 점령한다면, 그들에게 차를 대접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 당일 볼코바는 입을 굳게 다물고 양팔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모습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특별군사작전(SVO)에 참여한 러시아 탱크병의 영상을 보게 됐고, 전쟁 참여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더 탈리포프 등 친러시아 성향의 블로거들은 볼코바의 글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우랄항공 승무원 자리에서 해고되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법원 당국의 결정이 일종의 검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자, 인권 운동가 등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러시아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마리아 포노마렌코는 2023년 마리우폴 극장 공습을 보도한 텔레그램 게시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고, 러시아 예술가 사샤 스코칠렌코는 슈퍼마켓 가격표를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바꿔 붙여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올해 6월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사망을 추모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형을 받은 알렉세이 고리노프의원 측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전시 검열법이 합헌임을 알렸다.
해당 법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군이나 푸틴의 전쟁을 비판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나 동정을 표명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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