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공장 신축 숨통…군사시설 설치 부담 던다

김여진 2025. 12. 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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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가 감당해야 했던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이 완화된다.

접경지역에 공장 등 민간시설을 새로 짓는 중소기업의 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여서 향후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이 본격화 되면 강원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25㎞ 이내의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옥상진지나 군 출입 계단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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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규제 개선방안 발표
군 시설 용적률 산정 제외 추진
설치의무 따른 재산 침해 최소화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할 때 사업자가 감당해야 했던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이 완화된다.

접경지역에 공장 등 민간시설을 새로 짓는 중소기업의 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여서 향후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이 본격화 되면 강원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25㎞ 이내의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옥상진지나 군 출입 계단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 조성 비용 부담은 물론 해당 시설의 면적만큼 공장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접경지역 창업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강원보다 공장 신축 등이 활발한 경기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군사시설 설치 의무부과가 2631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건폐율·용적률 유지를 위해 추가 군사시설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담당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신축 민간건물에 설치한 군사시설의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축심의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재산권 침해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가공품 소매판로를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내년 10월까지 전국에서 확대하고, 30년으로 정해져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안전 확인시 한옥 등 모든 건축물 등록)하는 등의 분야별 주요 개선 9대 과제도 함께 밝혔다.

9대 과제는 △지역별로 발급받던 택시자격증 전국 단위 통합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 허용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점포까지 확대 △상표 우선심사 대상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완화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규제합리화 문제는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경제계의 현장규제와 관련한 경제계 어려움을 상시 접수, 빠르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도 즉시 가동시켰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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