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추재훈 2025. 12. 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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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 논의 끝에 의결하고,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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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 논의 끝에 의결하고,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직권조사에서 주심위원을 맡은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의결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4명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과 유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조사자 두 명에 대해 업무 처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관 준수 사항을 규정하거나 다른 법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민중기 특검에게는 향후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들의 수사 절차상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정 내용 진술 강요, 방지 못 하고 관리·감독 태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총 조사 시간 14시간 37분 중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 48분으로 '수사준칙'에서 정한 8시간을 넘긴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같은 수사팀이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3명이 진술 강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 "가족에게 유서 교부하지 않으려 해…사생활 통제권 침해"

고인의 부검과 유서 처리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수차례 부검 반대를 주장하는 등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시조사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아닌데도 부검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고인의 가족에게 유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교부하려 하지 않았고, 사망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유서를 교부하지 않고 필사를 요구한 뒤 사본을 교부한 것은 유족의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에게 변사사건 처리와 부검, 유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특검, 지난달 자체 감찰에서 "위반 단정키 어려워"…인권위 "한계선 넘어"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장기간·심야 조사 등 다른 위반을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장기간·심야 조사 등 다른 위반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선 특검과 의견이 같다면서도, 특검과 달리 "강압적 언행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의 가족과 지인, 특검의 다른 피조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유서에 적힌 내용이 신빙성이 있었다며 "추궁과 강요는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엔 한계선을 지났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특검 소속 수사관 2명과 특검팀 소속이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공무원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특검 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를 맡았던 박경호 변호사는 KBS에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겸허히 수용해 고인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평군의 한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8일 뒤인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하는 특검팀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무원 자필 기록이 공개되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10월 20일, 공무원 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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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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