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받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ETF·리츠는 포함 안돼요”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5. 12. 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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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분리과세 Q&A
3년간 한시적용 후 일몰 예정
여러 종목 분산투자한 개인
배당금 총2천만원 초과할때
종목별 배당성향 등 충족해야
본인 소득과 세율 고려해서
기존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 신청할 필요 없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재훈 기자]
내년부터 재테크 지형도를 바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과거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이 넘어갈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 적용됐다. 이 때문에 거액의 배당금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까지는 2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은퇴자들은 배당금으로 최대 월 250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20%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배당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제부터 시행되나.

A. 2026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2028년까지 3년 한시 적용인데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2025년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돼 4월에 받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올해 4분기 결산배당이 2026년에 나온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무제표상 배당성향의 판단 기준은 2025년이고, 배당소득 금액의 판단 기준은 2026년이다.

Q.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있다. 분배금도 분리과세 대상인가.

A. 아니다. ETF를 포함한 공모·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배당을 대부분 고객에게 다시 지급하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배당주 펀드의 경우는 배당투자 활성화로 관련 기업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Q. 리츠(REITs)도 해당되나.

A. 안 된다. 리츠는 배당성향이 90%이지만 이번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국회를 통한 리츠 업계의 요청이 많았으나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시행에서 제외됐다. 리츠는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증권사에 신청하면 공모 상장 리츠·리츠 ETF 등에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이 9%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세율 측면에선 리츠 분리과세 계좌가 더 낫다.

[연합뉴스]
Q. 배당성향 기준은 연결 기준인가 별도 기준인가.

A.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지주사처럼 별도 기준으로는 배당성향이 높아도 연결 기준으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Q. 올해 안에 주식을 사야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A. 아니다. 배당기준일이 올해 말이 아니라면 내년에 사도 된다.

특히 연말 배당액, 배당성향을 확인하고 사기 위해서는 배당선진화 정책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2월 이후로 정한 기업으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간 결산 실적과 배당금이 발표되기 전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배당선진화 정책에 따라 많은 상장사가 배당기준일을 4분기 실적이 공시되는 2월 이후로 미뤘다.

다만 배당 수요가 몰려 주가가 오르기 전 미리 고배당 종목을 선점하고 싶다면 올해 안에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장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뉴스1]
Q. 두 종목에서 각각 1000만원을 배당받을 예정인데 분리과세 대상이 되나.

A. 두 종목 모두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고배당 종목의 배당만 별도로 합산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분리과세 적용을 받은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가.

A. 지역가입자는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분리과세를 받은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Q. 배당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세금상 더 유리한데 분리과세를 꼭 해야 하나.

A.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세특례는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세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 종합소득세율이 낮다면 기존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배당소득이 많지 않아 종합과세 시 세율이 6% 정도로 낮다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이후 구간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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