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추진에 환경단체 반발
환경단체 “멸종위기종 등 서식”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갑천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낮은 하상경사로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 구간이 늘어나 물이 흐르는 면적이 줄어든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의 33.2%에 달하는 약 2.8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점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생물 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 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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