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청구’ 강남 치과 압수수색

김남희 기자 2025. 12.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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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중 갑질 정황도 확인돼
직장 내 괴롭힘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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