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이은영 2025. 12. 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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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넓히는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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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내란영장전담판사 임명
내란·외환범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모든 범죄’ 공수처 수사 법개정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넓히는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범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고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기도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중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넓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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