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원 재해보상보험 허점 이용해 보험금 23억원 챙긴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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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원들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험사기를 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무사 행세를 하면서 선원 35명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39차례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3억원 상당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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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어선 선원들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험사기를 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노무사 2명, 노무법인, 선원 2명 등 10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무사 행세를 하면서 선원 35명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39차례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3억원 상당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일반 근로자가 산재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의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협과 병원 직원들로부터 재해를 입은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선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맡고 있던 수협중앙회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잠수병 환자 27명의 개인정보를 A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노무사 2명은 A씨가 노무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의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선원이 보험금을 받는다.
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국비 695억원과 지방비 169억원이 투입됐다"며 "이번 범행으로 국비 3억5000만원과 지방비 2700만원이 손실됐고, 수협도 19억원 상당을 손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A씨와 병원 직원, 보험금을 받은 선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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