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살인사건 초기 ‘부실 수사’ 논란…경찰 “판단 늦어” 인정
[KBS 청주] [앵커]
청주의 50대 남성이 전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단 비판이 거센데요.
경찰이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적까지,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의자 김 모 씨는 지난 10월 14일,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서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한 건 10월 16일, 이미 살해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엔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카드 사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신고 2주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들과 면담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신고 3주가 지나서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신고 약 한 달이 지나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입건했지만, 신병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청주와 음성의 거래처에 여성의 차를 숨기고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주호에 여성의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거래처에 차를 은닉한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실종 43일 만에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그 실종 신고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들과 만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이번 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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