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만에 중단… “국제적 논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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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일탈회계(예외조항)를 중단하고 내년 말부터 원칙회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IFRS17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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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일탈회계(예외조항)를 중단하고 내년 말부터 원칙회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제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1일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을 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험 회계제도(IFRS17) 상의 보험계약 부채로 명시해야 한다.

앞서 2022년 연석회의 질의회신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원칙회계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하에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했다.
일탈중단시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상세하게 기재 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IFRS17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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