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삼성 베트남 공장 환경·보건 우려' 서한 정부와 삼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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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삼성 측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권 및 환경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 폐수오염 △ 대기오염 △ 유해 폐기물 △ 공급망 관리 문제와 환경·보건·인권·노동권 관련 규정 미준수 사항을 차례로 언급하며 "삼성 측이 대한민국 적용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화학물질 관리 관행을 베트남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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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본사 등에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UN 측은 2023년 3월 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 삼성 베트남 공장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문제 △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관리 문제 △ 협력업체 관리 문제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삼성과 한국-베트남 정부 당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위험을 해외 이전한 삼성 "국제 규범 이행 의지에 의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각)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홈페이지에 한국과 베트남 정부,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발송한 UN 인권 전문가들의 공개 서한을 게시했다. 서한 발송자는 마르코스 A. 오렐라나(Marcos A. Orellana),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등 8인의 환경, 보건, 인권 전문가다.
이들은 삼성 측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위반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권 및 환경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 폐수오염 △ 대기오염 △ 유해 폐기물 △ 공급망 관리 문제와 환경·보건·인권·노동권 관련 규정 미준수 사항을 차례로 언급하며 "삼성 측이 대한민국 적용 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화학물질 관리 관행을 베트남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자체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과 내부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 인권법 및 규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회사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UN 측은 삼성 및 각국 정부 당국에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회신에 앞서 위반 혐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파 보도 주요하게 인용... 반올림 "관련 입법으로 답해야"
UN 인권 전문가들은 앞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서한의 주요 근거로 인용했다. 2023년 3월 뉴스타파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의 협업 취재를 통해 베트남 박닌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의 환경 오염 문제, 공급망 관리 문제 등을 탐사 취재했다.

취재진은 40년간 삼성전자에서 환경, 보건, 안전 관리자로 근무한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내부 자료 분석 및 베트남 현장 취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삼성의 관리 부실과 묵인 정황이 드러났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박닌 공장에서는 최소 7년 이상 배기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못했고, 2년 넘게 폐수가 무단 방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안전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베트남 현지 협력회사와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는 등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도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환경·보건·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반올림, IPEN 등 국내외 환경보건단체는 2024년 관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안(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UN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포함한 글로벌 운영에서 인권과 환경 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국 정부에 물었다"며 "정부는 기업과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예외 없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한국이 비준한 ILO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며 "환경안전보건을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수당인 여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글로벌 삼성의 위험한 공장' 연속보도 다시 보기
① 안전 관리자의 고백
② 7년 악취의 비밀
③ 위험은 진화한다
④ 이전된 위험
⑤ 구멍난 '관리의 삼성'
뉴스타파 오대양 o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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