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3년 만에 중단 결정...적용은 25년 결산부터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2025. 12. 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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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정착에 필요성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 해소"...일탈회계가 삼성 특혜 논란 마침표 해석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줄 금액 수정/그래픽=임종철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3년간 적용해 온 예외적용(일명 일탈회계) 중단이 결정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금액을 부채 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를 해 왔다. 앞으로는 국제 기준에 따라 원칙 회계를 적용해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며 만약 매각 계획이 없을시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니라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탈회계 중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을 앞뒀던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일탈회계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삼성 특혜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논란을 끝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도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지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회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협회 등의 질의에 따라 열린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의 회계상의 예외적용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의 결론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차익에 따른 배당 재원은 더이상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며 매각 계획이 없다면 보유 지분의 미실현 이익은 회계 원칙상 자본 항목으로 기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은 12조원에 달한다. 계약자지분조정이 없어지면, 삼성생명은 이 금액 중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약 9조원 가량을 자본의 기타포괄 누계액으로 잡게 된다.

삼성생명은 일탈중단시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지난 2022년 말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포함된 연석회의의 결정이었다. IFRS17 도입 직전 해인 당시에는 회계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외적용을 결정했다. 2023년부터 회계제도가 바뀌어도 유배당계약자가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해 돌려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재무정보 오해 방지)서였다.

하지만 올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삼성생명이 법상 삼성전자 보유 지분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이 일탈회계 중단을 주장해 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 중단은) 우리가 비준해 채택한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2022년)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일탈회계'가 삼성생명에 특혜를 준 조치이고 회계 오류여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미다. 또 올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한만큼 일탈회계 유지의 전제조건이 깨졌다는 주장과도 다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을 올해 매각한 것은 회계상 원칙회계 복귀의 고려요인이 될 수 없다"며 "IFRS17 도입을 앞둔 당시 회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용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제도가) 안착돼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3년 전과 이번에 금융당국의 회계지침이 달라진 것 뿐인데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만 확산시켰다"며 "더 이상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일탈회계 중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025년도 회계 결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걸로 안다"라며 "결론은 빠르면 12월말, 늦으면 1월에 정리되고 후속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회계상의 계약자지분조정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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