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서 “낙엽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2㏊ 산림 소실

이보희 2025. 12.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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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1일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가량의 임야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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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1시 28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 중이다. 2025.11.30.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1일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잔불 정리까지는 1시간 30여분이 더 걸렸다.

산불 진화에는 헬기 7대, 차량 27대, 진화 인력 165명이 투입됐다.

소방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가량의 임야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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