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앞 집회 금지’ 추진에 시민사회 “국민주권정부 맞나”

조해영 기자 2025. 12.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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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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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정책전환 요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정작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1일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회를 허용하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현대사에서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 제출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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