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하다 람보르기니 들이받은 30대 치료 중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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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도로를 달리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가 치료 중 숨졌다.
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A(30대)씨가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폭스바겐 차량으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는 람보르기니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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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도로를 달리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30대가 치료 중 숨졌다.
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던 A(30대)씨가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폭스바겐 차량으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는 람보르기니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에 함께 타고 있던 B(20대)씨가 숨졌고, 람보르기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도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이후 경찰은 A씨의 혈액 분석을 통해 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으로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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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심동훈 기자 simpson4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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