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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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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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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