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나인 상장폐지 절차 보류"
신하연 2025. 12. 1. 16:59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나인(082660)에 대해 “이날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1일 밝혔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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