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증, 전국 단위로 통합'...총리실,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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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택시 자격증이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한옥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규제신문고와 경제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년 12월 개정해 한번 택시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택시를 몰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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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택시 자격증이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한옥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규제 합리화 방안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규제신문고와 경제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대기업은 알아서 뛸 정도의 글로벌한 수준이 됐고, 한국 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는 택시운전자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구역을 이동하는 경우, 지역별로 새로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년 12월 개정해 한번 택시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느 곳에서도 택시를 몰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된 한옥이나 고택은 안전성을 이유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관련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만 확인되면 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은 운행을 마치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다. 등록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운행 종료 후 차고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시간과 연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된다는 현장 민원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여객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해 허가된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밖에도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넓히고 군사 접격지에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전기 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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