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개월 구속 연장’ 23일 결정…‘일반이적’ 심문기일 확정

오연서 기자 2025. 12. 1.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18일 구속기간 만료…결과 따라 구속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도발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지난 10일 기소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지시에 따라 당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내란 관련 다른 혐의들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으로 이들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김 전 장관(12월24일 구속 만료)은 12일, 여 전 사령관(12월29일 구속 만료)은 16일이 심문기일이다.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의 구속 기간은 6개월 간 다시 연장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열릴 첫 공판 때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절차까지만 공개하고 이후 재판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먼저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이 군사기밀이며 재판에서 군사기밀을 언급할 경우 국가안보가 심히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팀의 요청에 재판부는 잠시 정회를 한 뒤 논의했고 이어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구두변론 조사과정에서 국가 비밀이 노출되는 심리와 그렇지 않은 심리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은 내년 1월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월엔 주 1회꼴로 진행하다가 2월부터 주 3회, 3월부터 주 4회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일정이 빠듯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2월에 종결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두 사건 재판도 본격화하면 내년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