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영향 줄 홍보물 안돼요” … 선관위, 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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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 180일을 남긴 오는 5일부터 선거날까지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홍보물을 배부해선 안 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오는 5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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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영향 목적 홍보물 배부 금지
![지난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선관위 신규직원 등이 실제 선거와 같은 절차대로 모의 투·개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60619742hghq.jpg)
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오는 5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방송해선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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