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 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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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보운전자는 집 앞이나 직장 근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한 뒤 도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끌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게 되면서 초보운전자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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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직장 근처 등 원하는 곳서 가능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
![경찰청.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54801583hund.jpg)
경찰청은 1일 방문 연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는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한 뒤 도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끌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게 되면서 초보운전자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생의 주거지·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용으로 지정된 차량만 연수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차종으로 연수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도로주행 교육’ 표지와 차량 도색 기준 등도 엄격하게 적용됐다.
경찰은 차량 등 규제가 완화되면 학원 운영 효율성이 높아져 수강생 교육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10시간 기준 평균 연수비는 58만원 선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이달 중순부터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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