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간 일 시키고 돈 안 준 염전주…준사기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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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한 전직 염전주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전직 염전 주인 ㄱ(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ㄱ씨 동생 ㄴ(57)씨와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ㄷ(62)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ㄹ(61)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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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한 전직 염전주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남 신안의 전직 염전 주인 ㄱ(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ㄱ씨 동생 ㄴ(57)씨와 요양병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ㄷ(62)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ㄹ(61)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ㄱ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 ㅁ(65)씨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자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놓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ㄱ씨 가족이 해당 계좌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노동착취 사실은 2023년 신안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ㄴ씨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방 1개를 빌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가장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해자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준사기)를 받는다. ㄴ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다.
ㄷ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하고, 별도로 2060만원을 6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준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인 ㄹ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ㄱ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도록 회유하거나 피해자 행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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