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헌법존중TF, 상처입은 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김온유 기자 2025. 12.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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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관련해 "비상계엄으로 전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존중TF는 상처입은 공무원들을 위한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에서 인사처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치료하지 않으면 곪는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을 정신 치유를 위해)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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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관련해 "비상계엄으로 전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존중TF는 상처입은 공무원들을 위한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에서 인사처 출입기자단과 만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치료하지 않으면 곪는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을 정신 치유를 위해)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헌법존중TF로 공직사회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부처가 각자 맡은 일을 하면 염려하신 부작용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공직사회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는 예전부터 누가 그 일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져있지 않고 다 결재받아야 해 비효율이 매우 크다"며 "매번 상급자에게 결재받고 또 그 사람은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는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명령통제시스템 하에서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고, 입법되면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한다"고 했다. 인사처는 지난 25일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담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시에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 처장은 "자기 견해와 다르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집단지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수하는데 기여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최 처장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사회와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제가 이재명 정부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 정부가 아주 희망적이고, 우리 국가공무원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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