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장기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공개 기준은?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2.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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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아무개씨(54)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남성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잡아떼던 김씨는 이어진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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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여부 논의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청주에서 장기실종 상태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 연인 김아무개씨가 11월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아무개씨(54)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남성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로,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고려할 사안들을 종합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의 SUV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새로운 이성관계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실종되기 약 1개월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고 카카오톡 사용시 위치 확인 여부까지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엔 도로 CCTV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했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폭행은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며 잡아떼던 김씨는 이어진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시신은 실종신고 40여 일 후인 11월27일 김씨의 거래처 중 하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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