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방송 예능형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편’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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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휴넷이 현실감 있는 사례와 흥미 요소를 결합한 법정의무교육 '오피스 탐정단: 개인정보보호 편'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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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144804355vicr.jpg)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정은 방송인 하하•별 부부와 조정식 아나운서가 명탐정으로 등장해 실제 직장 내 사례를 탐구하고, 전문가가 법령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예능형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제작했다.
CCTV 영상, 녹취 파일, 사연, 편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몰입감과 실무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수강생들은 “익숙한 인물들이 실사례를 통해 설명해 이해가 쉬웠다” “법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다가왔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넷은 매년 최신 트렌드와 법령을 반영한 신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과의 협업을 통한 방송 예능형 교육 콘텐츠 제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문 버전 제작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견적 산출부터 수강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용 다이렉트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인증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폐업이나 불법 운영이 우려되는 영세 업체보다 신뢰도 높은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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