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최초 신고 당시 '수사대상' 아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추행은 없었다"며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 신고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2 신고는 있었지만 장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지만 서울청이 사건을 가져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추행은 없었다"며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 신고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며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찍었다고 알려진 현장 영상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 조사도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예천 아파트 화단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우리 아들 수익률이 나보다 좋네"…용돈 모아 불리는 '10대 개미들' [개미의 세계]
- 故김수미에 1억6천만원 2년째 미지급…연매협 "영구 퇴출 추진" 초강수
- "1800만원 넣으면, 2200만원 된다는데"…청년미래적금 가입해볼까[금알못]
- '130만닉스' 찍었는데…"추격 매수 멈춰라" 경고 나왔다, 왜?
- 김원훈 "축의금 1위 하객은 신동엽, 거의 1억 냈다"
- '하이닉스느님' SNL까지 진출했다…'SK하이닉스' 조끼 보자 돌변한 점원
- "모두가 200만닉스 말하는데"…'용감한' BNK, 투자의견 '하향' 이유는
- '기술의 혼다'도 철수…한국, '일본차 무덤' 이유는?
- '음주운전 전과' 노엘, 달라진 일상…"대리 부르고 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