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통장 제멋대로···임금·보증금 1억 넘게 빼돌린 염전주 일당 재판행

고귀한 기자 2025. 12. 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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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염전에서 일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도 피해자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반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역 인맥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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