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 웹젠 제재 환영... 단체소송 준비"

강미화 2025. 12. 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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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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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웹젠이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며 '바닥 시스템'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 이용자가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25%에서 1.16%로 표기해 구매 시부터 획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일부 보상 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860명만이 보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취합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웹젠의 기만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진전"이라며 "행정제재처분이 소비자의 피해 회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별개로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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