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 고발…“직무유기, 군검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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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채해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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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채해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데 대해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면서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이 특검이 같은 달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발언이 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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