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 고발…“직무유기, 군검찰 명예훼손”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12. 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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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채해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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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수사 마무리한 해병특검 공수처에 고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11월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채해병 순직 사건의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데 대해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면서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이 특검이 같은 달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발언이 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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