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최초 신고시 수사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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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는 있었으나 장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당시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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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영상 등 확보…고소인·동석자 등 조사 예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는 있었으나 장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당시 최초 112 신고 이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출동일지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당시에 수사는 장 의원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지만 서울청이 사건을 가져와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추행은 없었다"며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 신고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라며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냐"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최초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밝히면서 장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112 신고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찍었다고 알려진 현장 영상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곧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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