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정직 1개월 징계 뒤 전역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5. 12.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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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관련자였던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엿새 앞둔 지난달 31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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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

'순직 해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관련자였던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엿새 앞둔 지난달 31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은 군 간부 징계 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정직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1만을 받을 수 있으며 진급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임 전 총장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일 당시 이른바 'VIP 격노'가 있었던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로,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총장은 이후 중장으로 진급해 2023년 11월부터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내다가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됐고 중징계 처분 후 지난달 6일 전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0758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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