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 노조위원장에 '10억 손배'..."대주주의 입막음 소송" 비판 봇물
언론노조 "언론자유, 노조 활동 위축시키는 입막음 소송 철회하라"
민방노협 "SM그룹 방송계에서 퇴출돼야, 자본의 힘으로 재갈 물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ubc울산방송 대주주 삼라(SM그룹 지주사격 회사)가 ubc 노조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조를 무력화하고 비판을 봉쇄하려는 '입막음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삼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큰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삼라 측은 지난 9월30일 김영곤 언론노조 ubc지부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SM그룹에 속한 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9월17일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신촌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와 민영방송노동조합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김 지부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다. 당시 기자회견 주최측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8조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SM그룹이 ubc 지분 매각에 나서자 그간 SM그룹이 부당한 경영 개입 등으로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ubc지부는 SM그룹의 계열사가 두 차례에 걸쳐 ubc 자회사인 'ubc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 원을 빌려가고, ubc로 하여금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수유리 소재 부동산을 사내유보금 150억 원을 들여 구입하게끔 소개하는 등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 계속됐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ubc를 SM그룹의 건설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녹취도 공개된 바 있다.

언론노조는 “4년 넘게 지속된 방송법 위반 상태와 대주주의 개입으로 이뤄진 서울 수유동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 ubc지부의 문제제기는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활동이었다”며 “문제를 지적한 노조 대표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 감시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내부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부장 개인을 향한 천문학적인 소송은 대주주를 향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러한 '입막음 소송'이 용인된다면 언론 노동자들의 자기검열은 심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SM그룹과 ubc 경영진을 향해 “김영곤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사 간의 신뢰 회복과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향해서도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행태가 방송의 공적 기능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민방노협)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돈의 힘을 앞세워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앞으로도 마음놓고 자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방노협은 “SM그룹의 부도덕한 행태가 비단 SM그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민영방송사 대주주들끼리 어떠한 짬짜미와 로비 및 청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방노협은 SM그룹을 향해 지상파 방송사 최대주주 자리를 즉시 내려놓으라고 촉구한 뒤 “천박한 자본의 힘으로 불법과 부당함을 고발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SM그룹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실태 조사에 나서서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법을 위반한 상태로 4년이 넘었는데도 실질적인 결과로 나온 것은 전혀 없는 채 SM그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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