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고생까지 강제로…두바이로 간 1200억대 도박 일당 검거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2)씨 등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조직원들은 두바이와 국내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약 4년간 1200억원대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는 국제공조로 인해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두바이는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워 거점으로 삼았다.
A씨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홍보팀, 대포통장 모집·관리팀, 자금세탁팀, 해외운영팀 책임자급 실장으로 역할을 나누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았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부 조직원을 모집한 뒤 두바이로 출국시켜 도박사이트 관리를 맡겼다.
이들은 총책, 실장, 팀장, 팀원으로 계급을 나누어 하위 조직원들이 윗선에 복종하도록 했으며, 두바이 현지에서 실장급 조직원들이 팀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국내로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다.
일부 조직원은 자신의 거주지역 중·고등학생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범행에 사용하거나,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차량과 명품 가방 등을 사서 사치를 누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박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총책 A씨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익 총 60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도박 참여자 58명을 붙잡아 도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적극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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