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노리며 위장전입에 ‘위장이혼’…부정청약 2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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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첨된 아파트도 전남편이 ㄱ씨 금융인증서로 청약해 대리로 계약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드러나면서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실제로는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창고 건물 등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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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동거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혼으로 무주택자가 된 ㄱ씨는 32차례 청약을 넣어 결국 서울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된 아파트도 전남편이 ㄱ씨 금융인증서로 청약해 대리로 계약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럿 드러나면서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천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당첨된 주택은 환수되며,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에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위장전입’(245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를 말한다. 실제로는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창고 건물 등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거꾸로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집에 딸이 위장전입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사례도 적발됐다. ㄴ씨는 국가유공자인 ㄷ씨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주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사들였다. ㄷ씨에게서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권리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대리로 청약과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천 아파트에 당첨됐다. ㄴ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11명에 대해 25회에 걸쳐 대리청약을 하는 등 청약자격 불법 매매 알선자로 추정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들도 나타났다. ㄹ씨는 경남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 뒤 계약금이 없어 계약 체결을 못 할 상황이 되자 전매제한 기간(3년) 중임에도 분양권을 팔기로 마음 먹었다. 향후에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ㅁ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뀐 ㄹ씨는 마치 계약금을 빌렸던 것처럼 가장해 ㅁ씨에게 계약금과 이자를 입금했고, ㅁ씨의 제보로 불법 전매 정황이 발각됐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127건이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효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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