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문수 검찰 송치, 치졸하고 좀스러운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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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송치를 두고 "치졸하고 좀스러운 후진적 정치 보복"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대선 끝난 후 야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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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 송치하는 국가가 어딨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송치를 두고 “치졸하고 좀스러운 후진적 정치 보복”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대선 끝난 후 야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인 6월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기관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어느 캠프에서나 할 법한 수준의 발언을 검찰로 송치한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기가 막힌다. 그럼 우리가 진다고, 질 것이라고 유세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대선 기간 중 김어준 방송에서 범죄 자백 내지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나”며 해당 발언 일부를 인용했다.
나 의원이 인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하루 전인 6월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자신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 안 오지만 소통들이 있다. (재판부가)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재판부와의 불법한 재판 내통이었거나 최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진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은 5개의 범죄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법원과의 재판 내통 의혹을 스스로 드러낸 범죄자 대통령이지,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누구나 해왔던 상식적인 유세 발언을 한 야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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