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던 외삼촌…8년간 성폭행 당한 5살

김유민 2025. 12.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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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어린 조카를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이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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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어린 조카를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이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처음 피해를 당한 시기는 만 5세였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 경험은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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