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YTN노조 “유진, YTN을 하청업체로 취급. 회장은 女앵커 건배사 시키고, 아들은 자격없이 이사회 참석”

MBC라디오 2025. 12.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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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유진그룹, 항소 적극적 검토 언급...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이제는 방미통위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
-행정처분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취소해야
-유진그룹, YTN 인수 후 한 일들 부적격 사유 넘쳐
-사장추천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 무력화
-유진 회장, 내란사태 한창이던 연말 YTN 간부 불러내 일과시간 회식
-YTN, 다시 공적 소유 체제로 전환돼야. 李대통령 대선공약
-한전KDN 등 기존 공기업들, YTN 지분 재매입 의사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 진행자 > 서울행정법원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 주요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최소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 2명만으로 YTN 민영화를 승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후 그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건 소송 대상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아니겠습니까?

☏ 전준형 > 네, 네.

☏ 진행자 > 일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만약에 항소 포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그래도 유진이 남는데 유진그룹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전준형 > 일단 1심 판결 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는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유진이 항소하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방미통위가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확정이 돼서 되돌리는 작업이 바로 개시가 될 수는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 전준형 > 네, 민사소송하고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도 항소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진그룹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유진이 항소 자격 여부가 있는지 이것조차도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단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결국 확정판결이 중요한 것보다는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유진은 잠깐 놔두고요. 방미통위가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때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가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전준형 > 법원의 판결은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있는지 다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유진그룹이 YTN 인수한 후에 한 일들을 보면 사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 넘쳐 납니다.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이런 공정방송제도를 모두 무력화한 사실도 있었고요. 특히 유진 회장 같은 경우는 내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연말에 YTN 간부 한 30명 정도를 일과시간에 모두 불러내서 회식을 벌입니다. 이 자리에 여자 앵커도 불러내서 건배사를 시키기도 했었고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전준형 > 또 유진그룹 회장 아들도 비슷한데요. 회장 아들은 우리 회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YTN이사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격도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계속 지켜보고 감시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 유진그룹이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이런 데 데에선 전혀 개념이 없고 일종의 하청업체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은 당연히 취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방미통위에서 판정을 내리는 순간 일단 유진그룹은 형식상으로는 지분을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 전준형 > 방미통위 처분이 내려지면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권한 행사를 못 하고,

☏ 전준형 > 권한 행사를 못 하는데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방송법 위반이 되고요. 방송법에 따라서 이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진그룹이 과징금을 맞거나 아니면 대표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그것에 대해서 유진그룹은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전준형 > 물론 다시 유진 측에서 법률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방미통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분에 대해서는 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런 법적 절차가 다 끝났고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YTN이 다시 공적 소유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전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이 어디서 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 전준형 > 일단 지금 정부정책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당선되기 전 대선캠프 공약집을 보면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YTN을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돌리겠다, 이런 것을 정식으로 대선공약집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유진의 YTN지분을 다시 민간기업에는 주지 않고 공기업의 최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YTN의 대주주를 보면 공기업 중에는 한전KDN이나 마사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전KDN 등 기존의 공기업들은 YTN 지분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되고 실제로 의지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재매입으로 갈 수 있다?

☏ 전준형 >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공약집에 있는 정책을 집행하면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자하면 당연히 기존 대주주나 공기업들이 다시 YTN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재매입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 전준형 > 가격은 당연히 유진그룹이 다시 입찰에 부치면 거기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YTN의 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진그룹 인수한 가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아무튼 법적 절차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진그룹이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준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결국 법원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준 것도 방통위였거든요. 그러면 YTN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의 방미통위입니다. 최근에 위원장이 지명이 됐으니까 서둘러서 빨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에 관리·감독 기능을 해서 YTN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유진그룹의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준형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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