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종로구, 첫 금주구역 지정[서울25]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2026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한국의 자주독립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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