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반독재 헌법수호 투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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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는 데 대해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오는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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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inews24/20251201093624832bdyw.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는 데 대해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오는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니냐"며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도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며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요,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아니냐"고 되물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10시 개의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13개 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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