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5살 때부터 8년간 강간한 삼촌…“조카가 원해서”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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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조카를 5살 때부터 무려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외조카 B 양이 만 5세 때인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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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d/20251201083640619uhvr.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인 조카를 5살 때부터 무려 8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국식)는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외조카 B 양이 만 5세 때인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의 실질적 보호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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