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없어도 돼”…새벽배송 ‘월 581만원’ 생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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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심야 시간대 이른바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새벽 배송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택배 노동자들은 만약 야간·새벽 배송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질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64.9%, 중복응답)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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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일 9.6시간·월 290건 배송…절반 이상 “소득 만족”
규제 시 생계악화 우려…53% “다른 야간근무로 전환”
전문가 “근무제한보다 안전·시설 개선이 우선”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심야 시간대 이른바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새벽 배송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Edaily/20251201101656328rjxp.jpg)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야간택배 근로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시간대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야간택배 노동자들 중 83.7%가 반대했다. 주·야간 배송 교대제 도입 추진에는 90.6%가 반대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을 자율적 결정해야 한다’는데 86.6%가 동의하면서도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휴무일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0.3%에 달했다.
응답자는 총 202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581만원으로 집계됐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비중은 76.2%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9.58시간 동안 290여건의 배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3%가 ‘만족 이상’을 표했으며, 66.3%가 ‘야간택배 업무를 시작한 이후 생계가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이 야간·새벽 배송을 선택한 주된 계기는 ‘수입이 좋아서’(51.5%)로 조사됐다. 야간·새벽 배송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원활한 교통과 적은 방해로 인한 높은 업무 효율’(1순위 65.8%, 1+2순위 합산 85.6%)을 꼽았다.
이 같은 높은 만족도(평균 3.7점·5점 만점)를 바탕으로, 야간택배 노동자 중 78.2%는 향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는 “야간·새벽 배송은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이자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고수익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새벽 배송 규제하면 일하는 시간 더 늘어 역효과
야간 택배 노동자들은 만약 야간·새벽 배송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해질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64.9%, 중복응답)을 택했다. 이어 ‘소득 보전을 위한 업무 시간 증가’(39.6%, 중복응답)가 뒤를 이었다.
야간·새벽 배송 근무가 제한되면 절반(53%)은 주간 배송이 아닌 다른 야간 물류 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야간 택배 노동자 2명 중 1명은 규제가 도입돼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야간근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야간·새벽 배송 근무 시간 규제가 도입되면 소득 보전을 위해 또 다른 일을 병행하는 등 오히려 총 근로 시간이 증가해 야간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야간·새벽 배송 경력이 짧고 젊은 근로자층에서 주 6일 근무 비중이 높고 월평균 휴무일이 짧은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주 7일 배송 서비스 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새벽 배송 근로자들이 실제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안전과 생계가 직결된 배송 환경 및 시설 문제인 만큼, 정부는 명분 중심의 규제보다 현장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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