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건설업 규제·처벌 강화…"사후 규제영향평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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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규제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관련 법안을 대거 입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기간 발의된 건설 관련 전체 입법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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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규제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관련 법안을 대거 입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기 보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도입후 사후 영향평가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회에서 700건의 법률안이 신규 발의됐고, 이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 제·개정안이 59건에 달했다.
59건의 건설 관련 신규 입법안 중 29건이 건설안전과 관련된 입법안이었으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8건에 달했다. 즉, 이기간 발의된 건설 관련 전체 입법안 중 약 30%에 해당하는 수가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규제 및 처벌 강화 중심의 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지난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주제 심층 토의가 이뤄진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는 안전 규제와 관련한 제재·처벌 강화 대책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 중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관련으로는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관련해서도 김윤 민주당 의원이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건설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현행 산업재해 예방, 저감을 위한 규제 및 제재·처벌 강화 입법안은 '건설공사 산재→ 산안법 개정'의 단편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및 산업에서의 직·간접적 산업재해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산안법 뿐만 아니라 여러 법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규제 및 처벌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여러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와 관련해 모두 산안법 개정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공공사 계약서와 민간공사의 표준공사계약서에서 폭염과 한파를 불가항력의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치밀한 제도 설계와 더불어 사후적 규제 평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센터장은 "현재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일부 상이하지만 29개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 조문은 5594개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저감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사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와 함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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