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6개월 앞으로… 지자체장 5일부터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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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3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은 홍보물 발행·배부를 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 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는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진열·게시가 제한되고, 90일 전(3월 5일)에는 신문·방송 등 언론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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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따른 필수 홍보물 등 한정 예외
공공기관 아닌 단체 행사 참석 불가
내년 6·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활동이 제한된다.
3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5일부터 지자체장은 홍보물 발행·배부를 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 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강원 18개 시·군 중 차기 지선에서 3선 연임 제한이 되는 곳은 동해·양양·철원·화천 등 4곳이다. 나머지 14명이 재선·3선 도전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강원 지역 단체장들은 참석 가능한 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며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선거일 180일 전(12월 5일~6월 3일)부터는 지자체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 사항을 알리는 모든 홍보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 허용됐지만 5일부턴 전면 금지된다.
예외는 법령에 따른 필수 홍보물, 주민 동의 절차, 민원 대응 등으로 한정되며, 지자체 공식 유튜브 채널의 경우 알림 기능을 끄는 조건에서 허용된다.
활동도 제한된다. 연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사적 행사 참석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 참석(청사 내 행사 포함)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주최라도 직원 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 행사는 근무 시간 중 참여할 수 없다. 단, 예비후보자가 된 뒤 정당 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부터는 화환·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진열·게시가 제한되고, 90일 전(3월 5일)에는 신문·방송 등 언론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60일 전(4월 4일)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불가능하다.
#활동 #행사 #지선 #지자체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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